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비교했을때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때문에 2022년 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점수제로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에 맞춰 계산했는데요. 이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 9월 1일 변경된 점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에 따라 점수별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번 2022년 9월 1일 변경 이후로는 소득의 경우 정률로 곱하고 나머지 재산, 자동차 점수는 기존과 같이 점수별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 소득(정률제)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X 점수당 금액
점수당 금액이란 매년마다 물가상승에 따라 상향됩니다. 2022년 점수당 금액은 205.3이며, 2023년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연도별 점수당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점수당 금액(원) | 189.7 | 195.8 | 201.5 | 205.3 | 208.4 |
소득의 범위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에서 보는 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소득으로 봅니다.
- 여기서 일시적 근로 소득 또는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소득의 50%를 소득금액으로 인정(2022년 9월 1일 변경) 하게 되며, 나머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소득의 100%를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연소득 336만원 이하의 세대인 경우 소득최저보험료인 19,500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최저보험료 (19,500원) +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X 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료 재산 점수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 주택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건물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
- 전세금 : 전세금액의 30%를 적용
- 월세 : ( 월세보증금 + 월세 / 0.025 ) X 30% 를 적용
포함이 안되는 재산
- 종중재산
- 마을공동재산
-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
계산 방법
재산 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기본공제액 (5천만원)
기존에는 재산 금액당 공제액이 달랐으나, 2022년 9월 1일부터는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일괄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월세금액의 경우 30%를, 그 외의 경우 과세표준액을 더한 후 금액별 기본공제액을 제하면 재산 금액이 됩니다. 이 재산 금액을 아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표에서 찾아 해당 구간의 재산 점수를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금액 1억 800만원일 경우 재산점수는 아래 표에 의하면 465점이 되겠네요.
자동차 점수 부과가 제외되는 경우
- 사용 연수가 9년이상인 경우
- 배기량과 관계 없이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 제외 (2022년 9월 1일 변경)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하지 않은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잔존가치율
| 등급 | 국산 자동차 | 외국산 자동차 |
| 1년 미만 | 0.826 | 0.842 |
| 1년 이상 ~ 2년 미만 | 0.725 | 0.729 |
| 2년 이상 ~ 3년 미만 | 0.614 | 0.605 |
| 3년 이상 ~ 4년 미만 | 0.518 | 0.500 |
| 4년 이상 ~ 5년 미만 | 0.437 | 0.412 |
| 5년 이상 ~ 6년 미만 | 0.368 | 0.34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0.311 | 0.281 |
| 7년 이상 ~ 8년 이상 | 0.262 | 0.232 |
| 8년 이상 ~ 9년 미만 | 0.221 | 0.172 |
계산 방법
차량 가액 = 구입금액 X 최초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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